육아휴직급여 고용센터에서 최대 1년간 급여 지원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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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육아휴직급여
ㅇ 육아 휴직 급여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육아휴직
근로자가 신청하면 사업주는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함(무급: 사업주는 임금 지급의무X)
* 한 자녀당 남녀 각각 1년 가능
2. 육아휴직급여
고용센터에서 최대 1년간 급여 지원
- (육아휴직급여) ▲첫 3개월: 월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 ▲나머지 9개월: 월 통상임금의 50%(상한 120만원하한 70만원)
* 급여의 25%는 사업장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시 지급
-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 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자(주로 아빠)의 첫 3개월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원) 지급
(출처 :워크넷 - 고용복지정책 > 고용정책 > 고용정책 상세 (work.go.kr) )
ㅇ 여기서, 한 아동에 대해서 2번째 휴직(엄마 -> 아빠, 아빠 -> 엄마) 인 경우 아래와 같이 아빠육아휴직보너스가 부여 됩니다.
모성보호 육아 지원(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 같은 자녀에 대해 엄마와 아빠가 나란히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두 번째 사용자의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지원합니다.
(출처 :워크넷 - 고용복지정책 > 고용정책 > 고용정책 상세 (work.go.kr) )
ㅇ 요기서 혼동이 생길만한 부분이 있는데,
첫 3개월을 아빠휴직보너스로 받은 경우라면, 해당 기간은 25% 차감없이 100% 지급됩니다.
즉, 1~3개월 100% 수령/ 4~12개월 75% 수령 입니다.
(해당기간 잔여금액 합은 복직 후 6개월 근무확인 후 지급)
2. 실제 월별 수령액 시뮬레이션
위에 내용이 글로 막 나오는데, 이것 보다는 아래와 같이 월별 수령액을 표로 보시는게 이해가 쉬운것 같습니다.
(워크넷에서는 줄줄이 Text로만 제공되다 보니 이해가 잘 안되기도 하였습니다.)
(만원) | |||||||||||||
구분 | 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총액 | 1,830 | 250 | 250 | 250 | 120 | 120 | 120 | 120 | 120 | 120 | 120 | 120 | 120 |
기본 지급 | 1,560 | 250 | 250 | 250 | 90 | 90 | 90 | 90 | 90 | 90 | 90 | 90 | 90 |
사후 지급 | 270 | 30 | 30 | 30 | 30 | 30 | 30 | 30 | 30 | 30 |
실제로 매월 수령 기준이면,
기본지급행 기준으로 매월 지급을 받게되고
일시 지급이라면
기본지급 합인 1,560만원을 신청할때 받습니다.
사후지급액 270만원은 공통으로 복직 6개월 이후 거증자료와 함께 신청하면 받게 됩니다.
(현 제도하에서는 기본/사후 합한 1,830만원이 1년 휴직 기준 MAX 입니다. )
육아휴직을 고민하시는 분들께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며,
글을 마무리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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