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육아휴직급여 고용센터에서 최대 1년간 급여 지원 후기

뉴스위크 2022. 1. 11.
반응형

1.육아휴직급여

ㅇ 육아 휴직 급여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육아휴직
    근로자가 신청하면 사업주는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함(무급: 사업주는 임금 지급의무X)
    * 한 자녀당 남녀 각각 1년 가능

    2. 육아휴직급여
    고용센터에서 최대 1년간 급여 지원
    - (육아휴직급여) ▲첫 3개월: 월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 ▲나머지 9개월: 월 통상임금의 50%(상한 120만원하한 70만원)
    * 급여의 25%는 사업장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시 지급

    -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 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자(주로 아빠)의 첫 3개월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원) 지급

(출처 :워크넷 - 고용복지정책 > 고용정책 > 고용정책 상세 (work.go.kr) )

 

ㅇ 여기서, 한 아동에 대해서 2번째 휴직(엄마 -> 아빠, 아빠 -> 엄마) 인 경우 아래와 같이 아빠육아휴직보너스가 부여 됩니다.  

모성보호 육아 지원(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 같은 자녀에 대해 엄마와 아빠가 나란히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두 번째 사용자의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지원합니다.

(출처 :워크넷 - 고용복지정책 > 고용정책 > 고용정책 상세 (work.go.kr) )

 

ㅇ 요기서 혼동이 생길만한 부분이 있는데, 

    첫 3개월을 아빠휴직보너스로 받은 경우라면,  해당 기간은 25% 차감없이  100% 지급됩니다.

    즉, 1~3개월 100% 수령/ 4~12개월 75% 수령 입니다.
    (해당기간 잔여금액 합은 복직 후 6개월 근무확인 후 지급)

 

 

육아휴직급여

 

2. 실제 월별 수령액 시뮬레이션

위에 내용이 글로 막 나오는데, 이것 보다는 아래와 같이 월별 수령액을 표로 보시는게 이해가 쉬운것 같습니다.

(워크넷에서는 줄줄이 Text로만 제공되다 보니 이해가 잘 안되기도 하였습니다.)

                          (만원)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총액 1,830 250 250 250 120 120 120 120 120 120 120 120 120
기본 지급 1,560 250 250 250 90 90 90 90 90 90 90 90 90
사후 지급 270       30 30 30 30 30 30 30 30 30

 

실제로 매월 수령 기준이면,

기본지급행 기준으로 매월 지급을 받게되고

일시 지급이라면 

기본지급 합인 1,560만원을 신청할때 받습니다.

 

사후지급액 270만원은 공통으로 복직 6개월 이후 거증자료와 함께 신청하면 받게 됩니다. 

(현 제도하에서는 기본/사후 합한 1,830만원이 1년 휴직 기준 MAX 입니다. )

 

육아휴직을 고민하시는 분들께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며, 

글을 마무리 합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

댓글